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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세금,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겨지는 이 세금은 매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곤 하죠.

하지만 생각만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종부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해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현명한 자산관리와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부세 뜻 설명 납부 기간 기한 세율 세액계산 가산세 정리 등을 톺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뜻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부동산에 먼저 재산세를 매긴 뒤, 국세청에서 전국 단위로 부동산을 합산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유형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 및 부속토지 9억 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단,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신축 목적의 토지 등은 합산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 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직후 평일이 납부 마감일이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면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50만 원이 넘는 세액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구간은 250만 원을 뺀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분납 비율에 맞춰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대상 유형과 함께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우선 개인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 0.5%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7% 0.7%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1.0% 1.0%
12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1.3% 2.0%
25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5% 3.0%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2.0% 4.0%
94억 원 초과 2.7% 5.0%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과 구간별로도 누진공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 중 종합합산 대상은 최대 3%, 별도합산 대상은 최대 0.7%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편, 법인 명의 부동산은 좀 더 무거운 세율 체계를 두고 있는데요. 주택은 최저 2.7%에서 최고 5%, 토지는 개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액계산

종합부동산세액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1. 납세자별로 주택과 토지(종합/별도)의 공시가격을 합산
  2.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빼고 과세표준 확정
  3. 주택은 시가의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4.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해 세액 도출
  5.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차감
  6.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7.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세액은 '세부담 상한'으로 납부 면제
  8. 최종 납부할 세액 결정 (250만 원 초과 시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

참고로 오는 2023년 과세분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가 사라지는 등 일부 제도 변화가 예고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라면 관련 가산세 규정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부당 과소신고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 × 고지일까지의 기간 × 0.022%

또한 임대주택 등에 적용되는 합산배제 요건을 지키지 못해 추징을 당할 때는 '이자상당가산액'도 물어야 하는데요. 경감받은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달부터 고지일까지 0.022%의 이자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종부세 개념 일정 공시가격 초과하는 주택, 토지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 15일 (원칙적 일시납, 일정 금액 초과 시 분납 허용)
세율 체계 주택 0.5% ~ 5%, 토지 0.5% ~ 3% (법인 소유 주택은 2.7% ~ 5%)
세액 계산 흐름 공시가 합산 → 공제 → 과표 확정 → 세율 적용 → 재산세 등 차감 → 납부세액 결정
가산세 과소신고/지연납부 시 0.1% ~ 40%, 합산배제 요건 위반 시 0.022% 이자상당액

결론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념과 세액 계산 체계, 납부 절차 등을 자세히 짚어보았습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는 종부세도 그 핵심 골자와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유형별, 납세자별로 공제금액과 세율이 제각각 다르고, 여러 공제와 가산세 조항이 얽혀 있어 실무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납기를 넘기지 않고, 산출한 세액을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디 이 글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찾아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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