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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중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할 때 부득이하게 조부모님이나 친인척, 이웃 등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세 이상 4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큰 특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조건 내용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소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친인척 등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친인척과 이웃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조력자로 4촌 이내의 친인척은 물론 이웃 주민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신청 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반년간 시행되며,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만 가능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어야 함
  • 신청일 기준으로 아동과 양육자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함
  • 돌봄 조력자 중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함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어린이집 평일 9시~16시 기본보육시간은 제외)
  • 누리과정(유치원) 지원금을 받는 가정(유치원 평일 9시~14시 기본교육시간은 제외)
  • 신청한 달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내용 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아동의 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돌봄 아동 수 지원 금액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다만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돌봄활동일지 확인,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여부, 전출입 및 돌봄활동 적발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당월 3회 이상 돌봄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이의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콜센터(☎ 031-120)나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031-8008-3091)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사업 소개 - 만 2세~4세 미만 아동 돌봄 공백 가정 지원
-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
신청 기간 -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
-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11월 10일
- 매월 1일~10일에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조건 -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 아동과 양육자 모두 경기도 거주자
- 아동은 한국 국적에 주민등록번호 보유
- 이웃 주민은 1년 이상 동일 읍면동 거주
지원 내용 금액 - 아동 1명당 월 30만원
- 아동 2명은 월 45만원
- 아동 3명은 월 60만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급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에게 위임받아 일괄 신청
- 경기콜센터나 경기도청 아동돌봄과에 문의

결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이 돌봄으로 인한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은 물론 믿을 수 있는 이웃까지 폭넓게 돌봄 조력자로 인정하고,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양육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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