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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에너지 소외계층에게는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여러 에너지원을 지원해주는 이용권 형태의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도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힘들이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설명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사용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설명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소외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취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 내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가구 구성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 내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각 가구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원하는 가구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당겨쓰기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겨쓰기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치 않는 경우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이를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하절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실물카드의 경우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가상카드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문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하는 직권신청,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온라인신청입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요금고지서나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에너지바우처 설명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 이용권 지급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동시 충족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 기간 신청기간 2024.5.29 ~ 2024.12.31, 사용기간 하절기 2024.7.1 ~ 9.30 / 동절기 2024.10.1 ~ 2025.5.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권신청(담당 공무원), 온라인신청(복지로)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소외계층이 무더위와 혹한으로부터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직권, 온라인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와 겨울나기에 에너지바우처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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