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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시장에서 '환매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일엠앤에스, 디앤디파마텍, 아이씨티케이, 노브랜드 등 많은 기업들이 최근 환매청구권을 도입하며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매청구권은 일종의 보험과도 같아서, 일반 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연 환매청구권이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공모주 환매청구권 뜻 개념 설명 신청 행사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뜻과 개념 설명

환매청구권은 풋백옵션(put-back option)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는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받은 개인 투자자가 상장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아래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그 주식을 상장 주관사에 공모가의 9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마치 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약간의 위약금만 물어낸 뒤 환불을 받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단, 이런 권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며, 기관 투자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환매청구권은 공모주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 위험 일부를 상장 주관사가 떠안는 셈이므로, 일종의 투자자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신청 및 행사 방법

그렇다면 환매청구권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하고 행사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공모주 청약을 마친 제일엠앤에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환매청구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엠앤에스의 공시 내용에 따르면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합니다. 제일엠앤에스가 4월 30일에 상장할 예정이므로, 환매청구권 행사 기한은 7월 30일까지인 것이죠. 보통 공모주의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은 3개월로 설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6개월까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매청구권 대상이 되는 주식은 일반 공모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정받은 주식을 해당 증권사 계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환매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일엠앤에스의 경우 상장 주관사인 KB증권에 계좌를 개설하고 배정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추후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KB증권 고객이라면 모바일 앱에서 '환매청구권'이나 '공모주/청약'을 검색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른 증권사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권리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때의 가격은 대개 공모가의 90% 정도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대비 10% 이상 빠진 상황이라면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는 시장 전반의 하락세가 해당 종목 주가에 끼친 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경우의 조정 가격은 '공모가격의 90% X (1.1 +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라는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환매청구권을 신청할 때 투자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유의사항

앞에서 예로 든 제일엠앤에스 외에도 요즘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 환매청구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디앤디파마텍, 아이씨티케이, 노브랜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중 디앤디파마텍과 노브랜드는 환매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상장 후 3개월로 잡았고, 아이씨티케이는 상장 후 6개월까지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아이씨티케이의 향후 주가 흐름에 좀 더 자신감을 보인 셈이죠.

물론 환매청구권이 붙었다고 해서 무작정 공모주 투자에 뛰어드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공모가에 최대한 근접한 가격에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환매청구권이 있다면 최소한 10% 내외의 손실로 피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모주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해당 종목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정리

  • 공모주 환매청구권(풋백옵션)
    • 상장 후 일정 기간 공모가의 90% 미만으로 주가 하락 시, 그 가격에 상장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
    •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덜어주는 투자자 보호 장치
  • 환매청구권 신청 및 행사
    • 상장일로부터 통상 3개월(일부 6개월) 이내 행사 가능
    • 일반 공모 청약 물량에 한해 권리가 부여됨
    • 청약한 증권사 계좌에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행사 가능
    • 증권사 앱이나 전화를 통해 청구권 신청 가능
  • 권리 행사 가격
    • 일반적으로 공모가의 90% 수준
    • 시장 지수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별도 산정
  • 주요 기업 사례
    • 제일엠앤에스, 디앤디파마텍, 노브랜드: 3개월간 권리 부여
    • 아이씨티케이: 6개월간 권리 부여

결론

지금까지 공모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환매청구권의 개념과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공모주에 이런 권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투자에 앞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건대 이 글이 여러분께 공모주 투자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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