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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발전을 돕고 세제 혜택과 기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요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고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기회가 됩니다. 더불어 기부금은 그 지역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도 일조하게 됩니다. 그럼 고향사랑 기부제 뜻 설명 기부 방법 혜택 세액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뜻 설명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부는 오직 개인만 참여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받습니다. 또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참여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시면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기부 대상 지자체와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손쉽게 기부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인근 농협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기부금 납부를 위한 서류를 갖춰 방문하시면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참여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수령이라는 두 가지 특전이 주어집니다.

먼저 세액공제 혜택을 보면,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기부자 본인에 한해 적용되며 이월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급되며,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 상품권 등 다채로운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답례품들을 준비하고 있어 기부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
기부 한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기부자 혜택 -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참여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농협 지점에서 방문 접수

결론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개인의 작은 정성이 모여 지역 발전을 이끌고, 동시에 기부자에게도 보답하는 상생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부 규모 대비 세제 혜택이 크고, 의미 있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참여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고향사랑 기부제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 참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향사랑 실천에 보탬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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