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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연금 계좌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두 상품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슬기로운 연금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금저축계좌 IRP 차이점 세제 혜택 활용법 주부 미성년자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종류

연금저축계좌는 취급 금융사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이후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공시이율에 연동해 수익률이 정해지고,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이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연금저축계좌 IRP 차이점 (주부 미성년자 중도인출)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모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다는 점 역시 두 상품의 유사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대한 차이점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이 없는 주부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원금 보장 상품에 30% 이상 투자해야 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없어 더욱 자유분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IRP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납입 금액 한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인출 시 16.5%의 세금 부과)

연금저축계좌 세제 혜택 활용법

연금저축계좌와 IRP 모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액공제율 자체는 두 상품이 동일한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이를 초과할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는 상이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고, IRP는 연금저축계좌 한도를 포함해 연간 9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계좌에 한도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해 총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5,000원까지 세액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망설여진다면 각 계좌의 특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요약정리

구분 연금저축계좌 IRP
가입대상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사업자만 가입 가능
투자 자유도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 없음 원금 보장 상품에 30% 이상 투자 의무
중도인출 납입 금액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단, 세금 부과) 법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계좌 포함 연 900만 원
세액공제율 총 급여(종합소득)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 좌동

결론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매력적인 연금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공격적 투자를 지향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연금 자산을 키워간다면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 글이 보탬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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