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중증환자등록 안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특히 암이나 중증 질환의 경우 높은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죠.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중증환자등록 안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개념과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제도는 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로,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해줍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설 때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산정특례 대상자는 이 두 제도의 혜택을 받아 적은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혜택 내용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면제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상병명과 수술명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혜택은 해당 질환별로 정해진 본인부담률을 적용기간 동안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환에 따른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질환 구분 | 본인부담률(%) | 적용기간 |
---|---|---|
암 | 5% | 5년 |
희귀질환 중증난치 | 10% | 5년 |
중증치매 | 10% | 5년 |
중증화상 | 5% | 1년 |
심장질환 | 5% | 30일 |
뇌혈관질환 | 5% | 30일 |
중증외상 | 5% | 30일 |
결핵 | 0% | 치료기간동안 |
잠복결핵 | 0% | 1년 |
산정특례 신청 방법 중증환자등록 안내
산정특례를 신청하려면 의사가 작성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환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알맞은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중증치매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중증환자등록 사전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진료 건별로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내거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기간이 끝나갈 때 잔존암, 전이암 등이 발견되거나 재발이 확인되면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 산정특례 제도: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
-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본인부담면제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
- 산정특례 혜택: 질환별 정해진 본인부담률을 적용기간 동안 부담 (암 5%, 희귀질환 중증난치 10% 등)
- 신청 방법: 의사 작성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에 제출
-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일자 해당 기간별 중증환자등록 사전승인신청 필요 (진료 건별 신청)
- 재등록: 산정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 재발 확인 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가능
결론
암이나 중증질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산정특례 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중증환자등록 안내 글을 통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를 희망하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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